‘양봉산업’ 육성 기대감 커져
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생태계 유지‧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‧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27일 ‘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양봉산업법)’ 제정 이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. 농식품부는 5년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봉산업육성 계획을 체계화한다. 시행령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 중 실태조사,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, 연구 및 기술개발, 밀원식물 확충 업무를 농진청장(산림분야 제외)과 산림청장(산림분야)에게 위임한다. 이에 근거하여 농진청은 꿀벌 품종개량, 양봉 산물의 가치 향상, 사육 및 병해충 관리, 질병 방역·방제 기술 등 연구‧개발을 강화하고 산림청은 산림분야 연구‧기술개발과 함께 양봉산업의 핵심인 꿀‧화분 공급원인 밀원 조성‧관리를 추진한다. 양봉산업의 일선에 있는 지자체는 농식품부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시행